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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낸 상고이유서는 이곳 게시판에 올렸으니 참고<BR>고등법원에서도 피고는 아래내용과 비슷한답변서 냈습니다.<BR>이번 대법원에서는 어떨까?<BR><BR><BR><BR><BR><BR><BR>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사건 2011다17434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원고 임그루</P> <P class="HStyle0">피고 케이티노동조합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상고취지에 대한 답변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1.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</P> <P class="HStyle0">2,소송비용은 제1,2,3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상고이유에 대한 답변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1,원고는, 자신의 해고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위법부당한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..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 </P> <P class="HStyle0">2.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조합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 </P> <P class="HStyle0">3.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2011. 4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피고 소송대리인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법무법인 탑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담당변호사 박정익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담당변호사 조영선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담당변호사 이승연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 </P> <P class="HStyle0">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대법원 민사2부 귀중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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